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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6월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상반기에대한 1기분 입니다.
1기분 납부 기한은 6월 17일(월) ~ 7월 1일(월) 입니다.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는게 아닌 한번에 납입하는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 받아 자동차세를 할인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매월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줄어드니 빨리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세금계산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 제 1기분 (1월~ 6월): 6월에 납부 [6월 17일 ~ 7월 1일]
- 제 2기분 (7월~ 12월): 12월에 납부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 등록 연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공식때문에 매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연납과 분할 납부의 금액을 비교 후 연납을 신청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납부월 | 연납시기 | 공제기간 | 연납기간 | 실공제 |
1월 | 1월연납 | 2~12월 | 1월16~31일 | 4.58% |
3월 | 3월연납 | 4~12월 | 3월16일~31일 | 3.75% |
6월 | 6월연납 | 7~12월 | 6월16일~30일 | 2.52% |
9월 | 9월연납 | 10~12월 | 9월16~30일 | 2.50% |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할인율을 떨어지니 연납을 하실거라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환급신청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을 신청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자동차를 판매 했다면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자동차세 환급액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환급액은 말소등록일자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환급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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