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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를 위해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확인하기 >>

     

    [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

      • 국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급 수당 신청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대상 세부사항 확인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비교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제도 지원내용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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