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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를 위해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
- 국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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