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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날씨가 제법 선선했는데, 이제는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날이 더워졌습니다. 이럴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에어컨인데요. 이 에어컨을 사용하기에 비용이 부담되어 더위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금 빨리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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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367,000원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놓치지 말고 367,000원 받아가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2018. 1. 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5월 ~ 12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7월 ~ 9월, (겨울) 10월 ~ 차년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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